서동학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지역의 다문화 예비학교가 대폭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동학 의원(교육위, 충주2)이 대표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 조례가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지난 8일)를 원안통과한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또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다문화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10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다문화예비학교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크게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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