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경목)은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 충주, 보은,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재선충병 발생이 높은 보령, 청양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확인, 취급 원목에 대한 재선충병 매개충의 침입, 탈출공 여부 등을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경목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따른 재선충병의 확산이 빈번하므로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는 불법으로 목재를 반출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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