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김영권 충남도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해 도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권 의원(아산1)이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도민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와 충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17년 기준 28조원)'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이를 타개할 수단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해 왔다.

본 조례안 통과시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의 지역화폐 보급에 물꼬가 트이게 되어 역내 소비증가,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충남형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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