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세다.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일수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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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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