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경유자동차 9천190대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시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세다.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일수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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