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7곳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는 있지만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면허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다.

미신고 피부 미용업소로 적발된 4곳은 화장품 판매점 안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비치하고 피부관리실을 만들어 1회 3만~5만 원의 피부 관리를 하거나 고액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피부 관리를 해왔다.

또 다른 미신고 미용행위를 한 업소 3곳은 화장품 또는 액세서리 판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게는 1만~5만 원의 비용을 받고 손톱·발톱 관리, 페디큐어 등의 미용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소 7곳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구청에 영업장폐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소비자는 미용업소가 영업신고를 한 업소인지, 미용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키워드

#대전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