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으로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다.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가 감면규정을 인지해 감면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소중한 감면혜택을 놓칠 수 있다.

이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매매상사 및 읍·면·동 민원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요 감면규정을 홍보하고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해 감면신청을 놓치거나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로는 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이 있다.

다자녀가구 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승용자동차는 140만원(7~10인승 전액), 15인승 이하 승합 및 1톤 이하 화물은 전액 감면하고 있다.

장애인 감면은 3급 이하(시각은 4급 이하), 국가유공자는 7급 이하일 경우 1대에 대해 승용자동차(2천CC이하, 7~10인승), 15인승 이하 승합 및 1톤 이하 화물에 대해 전액 감면하고 있다.

또한 종전 감면받은 차량을 60일 이내 매각하는 경우 새로 대체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다.

감면 신청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가 1년 이내 세대분리를 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조일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규정을 알고 감면 신청해 소중한 혜택을 잘 누리기 바란다"며 "추징 규정 또한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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