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외식업소를 찾는 노약자와 장애인, 임신부,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해 좌식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사업을 펼친다.

지원 자격은 창업 6개월 이상 된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음식점 사업자로 50여 곳의 업소를 선정해 테이블 3개 조 이상을 설치할 경우 공급가액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충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제기업과(043-850-6015)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4월 26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다음달 16일까지 간판 교체와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접수받고 있다.

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이자의 2%를 3년 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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