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경유차동차이며, LPG 차량으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4대 한도에서 1대당 500만원이 보조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서는 군청 환경과에서 접수한다.
키워드
#진천군
한기현 기자
greencow@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