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음성군의원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 원남산업단지의 지정폐기물업종에 대한 추가나 증축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효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남산업단지에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의 획지 제한과 추가 입주나 증축을 금지토록 하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음성군에 분양된 16개 산업단지 중에 유일하게 원남산업단지만 지정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E38업종의 분양과 입주가 가능하다. 이로인해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업체측과 '환경파괴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는 ㈜광메탈이 원주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취급을 위한 최종재활용업 허가를 신청 중이며, 엠케이전자(주)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신청했으나 음성군으로부터 불허처분받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또한 "㈜성우는 음성군에 지정폐기물처리업(E38220)과 비금속원료재생업(E38222)의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원남산업단지의 실정을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는 지난 민선6기때 원남산업단지에 지정폐기물 업종인 E38업종의 입주와 중복, 추가입주가 가능하도록 변경 고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민선7기에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 E38(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업종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원남산업단지에 ▶E38업종의 경우 분양된 획지와 기존 입주업체만 가능하게 하고 추가나 증축을 금지하도록 변경고시 ▶산단내 기존 업체의 매각·경매·임대 경우 신규로 폐기물처리업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명시 ▶음료 및 식품제조업 위주의 입주를 감안해 오염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업체 및 업종(1차금속, 재생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추가나 증축 금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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