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인명 대피로가 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 해당된다.

신고 절차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금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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