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200억 세수 확보 전망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국회를 방문 "석회석을 시멘트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연탄 등 다량의 화석연료와 폐타이어 등으로 가연성 폐기물 연소로인한 분진이 발생, 막대한 환경오염이 유발 되고 있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이 밝히고 협조를 구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016년 9월 자유한국당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의원이 발의했으나 시멘트 업계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내달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4차 심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석회석을 시멘트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건강상·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출됐다.

이에따라 시멘트를 생산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균형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원인자부담 원칙에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게 입법취지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충북도의 경우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연간 2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이와관련,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관련 공장이 있는 도내 북부지역인 제천·단양의 대기 환경 개선이나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에따른 간접 보상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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