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주민들, 10억5천만원 손배소 패소 판결...즉시 항소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7년 7월 16일 집중폭우로 수해를 입은 괴산군 주민들이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 책임을 물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괴산주민 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10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당시 강우량, 댐 수위 및 유입량, 댐 상·하류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격한 수위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방류량을 증가했다"며 "수력발전소 댐 관리규정에 따라 괴산댐을 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홍수기 제한수위를 최대 0.35m 초과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해 하천 수위가 추가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수해와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괴산댐 하류 지역 주민 21명은 "2017년 7월 16일 집중 호우 당시 한수원의 갑작스러운 괴산댐 방류로 경작지, 펜션,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났다"며 1인당 5천만원씩, 총 10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20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2명이 숨지고, 1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괴산 주민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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