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1차 본희의서 최충진·홍성각·전규식·김성택 의원 지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 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전적 시정운영을 위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충진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난 2월말 청주시 만19세 미만 청소년은 15만9천2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지만 일반회계 기준 2019년 청주시의 복지 분야 예산은 41%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을 관장하는 여성청소년과의 올해 예산은 1%를 넘는 수준으로 예산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협소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각 의원은 "지난 1965년 건립된 청주시청 본관청사 1층 로비 천장 형상으로 일제 욱일기 논란까지 불거져 나온 만큼 청주시청 본관청사 존치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직원 및 청주시민의 대표인 39명 시의원들과 무기명으로 존치냐 철거냐를 설문조사해 3분의 2이상의 철거 의견이 나오면 과거의 존치결정을 접고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전규식 의원은 "85만 인구의 청주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수가 13만8천여 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라며 "도시와 농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도·농상생정책 개발,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의 고령화문제 해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인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상생하는 도시·농촌 만들기 등을 담당할 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택 의원은 "국가적과제에 부응해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규모이상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허가민원을 사전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예고하는 제도적장치인 '허가민원 사전예고제'를 마련해 선제적으로 청주시 전반에 적용,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가민원이 기관 위임사무인 만큼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조례제정 이전까지는 행정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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