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전 토지매비 상황·제반여건 꼭 따져봐야"

김봉수 지안리드 대표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새적굴 공원 인근에서 조합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칭)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주)지안리드 김봉수(47) 대표를 만나 조합아파트에 대해 알아봤다. 김 대표는 조합원 가입에 대해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편집자


"업무대행사, 투명한 지출·회계관리가 중요"

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상담모습. /신동빈<br>
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상담모습. /신동빈

김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써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라며 "이 제도는 일반적인 건설주택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주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추진 열풍이 불고 있다.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 토지매입 단계서 부터 등기부등본에 있어 실거래가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조합아파트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자금관리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조합장이 사적인 공금을 유용하고 있다. 내덕2구역조합의 경우 (주)지안리드가 업무대행사로 투명한 지출과 회계를 벌여 조합원간 믿음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업 주체가 토지 등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분양 또는 구입하는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다수의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로서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 또 사업 추진 중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또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확정비용 또한 추정하기 어렵고 추가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하면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제반여건 등을 보다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지안리드 업무대행사는 광고홍보디자이너를 직접 채용해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여러 협력업체들의 선정도 공모를 통해 최저가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 아파트 차이점은.

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둘러보는 사람들. /신동빈<br>
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둘러보는 사람들. /신동빈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혹은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토지 매입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등 주택건설 전반에 참여,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약 10~20%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 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환불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를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매입과는 다른 사항인데, 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처음 생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분담금으로 발생하게 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대한 내용은 조합규약에 따라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보다 조합 탈퇴가 쉽지 않고, 환불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합 총회나 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주택 사업 특성상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부지 내의 모든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며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턱없이 비싼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조합아파트에 절차에 대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허가절차도 거쳐야 한다. 먼저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조합규약을 만들고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 인가, 주택사업 계획 신청 승인, 착공과 일반분양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며 "각자 개인 사정이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공동의 선(善)을 찾아가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투명한 행정처리와 회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칭)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내부. /신동빈<br>
청주내덕2구역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내부. /신동빈

청주내덕2구역조합아파트(926가구) 사업지는 민간공원개발사업 아파트가 한창 건설중인 대우힐즈푸르지오(새적골공원) 아파트단지 바로 지척에 위치한다.

이 사업지는 율량천과 우암산, 내덕생활체육공원도 가까워 이른바 '숲세권' 프리미엄도 상당하다.

율량지구에 인접한 이 지역은 중심상업지구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율량중심상권, 홈플러스, 내덕 자연시장, 청주 성모병원, 그랜드플라자호텔, 충북학생 수영장,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청주대, 신흥고, 청주여고 등 생활편의시설과 학군이 풍부하다.

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 청주 제1순환로가 위치하고 제2순환로도 인접해 청주 시내는 물론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인근 산단으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단지 앞 다수의 버스노선이 있고 청주여객 북부정류소도 가깝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