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찰에 검거됐지만 구속영장 기각 후 도피·추가범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다수의 여성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후 돈을 가로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A(2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년 전 같은 혐의로 검거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A씨는 2017년 2월 대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하지만 법원은 나이가 어리다(당시 만 19세)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수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13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앱을 통해 피해여성들에게 접근한 그는 사귀자고 환심을 산 후 돈을 빌려 잠적했다. 또 한 여성에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전국 14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은행계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생활을 이어갔으나 지난 24일 오전 2시께 대구의 한 모텔촌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긴 도피생활에 많이 지쳤다. 가족들을 못 만나 힘들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2년 전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가 도주, 추가범행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체포 당시에는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A씨는 청주에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타 지역 경찰서로 이관돼 추가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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