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 등록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의 제작 및 분실, 부정발급, 인감 위조로 인한 경제적 피해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어 별도의 인감도장 제작 및 사전신고나 등록절차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리 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수 있으며, 관공서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절차가 편리한 제도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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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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