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공금횡령과 회계질서 문란 등으로 대전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요구를 받은 사학 대전J고교 행정실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미루며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법인은,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로 낮춰 징계를 했다가 재심의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교육청은 대전J고교 회계비리 관련 조사를 벌여 2014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행정실장 주도로 공금횡령 및 비자금 조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찾아냈다는 것. 당시 대전교육청은, "행정실장 명의의 통장에서만 1185만 원이 발견됐고 그 외에 추가적인 불법자금 조성이나 횡령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행정실장, 7급 사무직원 A씨, 행정실무원 B씨 등 3명에 대하여 중징계('파면') 처분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 때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던 학교장 김씨에 대해서 이후 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야구부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 D학원은 징계의결 요구 시한(올해 1월 26일) 두 달이 넘도록 행정실 지방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지 않았다. 학교법인은 징계의결 시한 20일 후인 지난 2월15일 교육청에 '징계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이 문서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 기소 및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9급 사무직원 C씨에 대해서는 '정직 1월'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져 이사장의 측근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전J고 행정실장 등의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3월 중순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사 기록을 경찰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이 이달 중 교원징계위를 열어 시교육청 처분보다 낮은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이러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시교육청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다. 게다가 오는 8월말 정년을 앞둔 학교장에 재한 징계의결을 미루면서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가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하지만 지방공무원인 행정실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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