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측 변호인 "임 의원 단순 전달자, 최종 귀착지는 변 의원" 주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공천헌금 재판과 관련, 임기중 충북도의원 항소심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임 의원의 경우 중간자(공천헌금 전달자)의 재량성에 대한 것이 주된 쟁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중간자의 재량성 관련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최종적인 귀착지로 돼 있는 변재일 국회의원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련성"이라며 "영향력 등 임 의원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의원이 접촉했던 오제세 국회의원 측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변 의원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8일 오후 4시 15분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청주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청원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공천을 받는데 도움 받을 목적으로 변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변 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양주 1병을 제공했다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1심에서 "박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건네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자로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 의원과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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