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교도소 출소 후 두 달 동안 10여 차례 강·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또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5차례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월 1일 오후 1시 7분께 충주시 칠금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달 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빈 차량에서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0일 오전 0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절도죄로 교도소 복역 후 지난해 10월 15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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