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산나물·산약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은군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10명을 편성해 산림 보호구역, 희귀ㆍ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산나물ㆍ산약초 집단 생육지와 불법 산지 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련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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