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 기준 원문공개율 16.7% 전국평균 밑돌아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민원인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의 2월말 기준 원문정보공개율은 16.7%로 전국평균 22.5% 보다 훨씬 낮았다.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4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누리집을 보면 원문정보공개 통계를 작성한 최근 4년,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의 원문정보공개율은 첫해인 2015년 47.7%로 절반에 가까웠으나 2016년 34.7%, 2017년 27.0%, 지난해 25.1%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68만2천679건의 정보공개요청 중 원문을 공개한 것은 고작 17만1천691건에 불과했다. 올해는 더 낮아져 2월 말 기준 8만7천531건 중 1만4천654건(16.7%)만 원문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2015년 59만9천898건 중 28만6천336건의 원문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확연하다.

도교육청은 재정공개나 각종 공고 등 공개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해 왔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하는 사례가 많았다.

도교육청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점검하고 정기적인 문서는 재분류해 공개 가능한 비공개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하는 관련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지침에서 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책실명을 모두 공개해 책임성을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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