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난 2월 검찰 통보받아 직위해제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청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상장업체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의혹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비상장업체의 범죄혐의를 조사하던 검찰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직원 A(6급)씨가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충북도에 통보했다. 도는 지난 2월 A씨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주식투자를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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