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

군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장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주민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전송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 일부터 3일 이내다.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길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보도(인도)를 중심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차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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