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폭행 시비 과정에서 박 의원이 자해공갈을 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 충북 영동군의원 A(63)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 단독 이호동 판사는 11일 A 씨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자해공갈 행위를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상해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후 2시께 영동군 학산면민 체육대회에서 박 의원과 폭행 시비를 벌인 뒤 박 의원이 자해 공갈을 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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