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소규모 점포의 구조개선및 점포시설 표준화·현대화를 위해 2000년도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 21억5천4백만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자금이 융자 지원되는 지역은 청주시 70개 업체를 비롯해 보은군 2개, 괴산군 2개 업체등 총 74개 소규모 점포에 달한다.

융자지원 한도는 시설공사비의 1백%인 점포당 3천만원까지로 대출금리는 연리 8%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융자대상 우선기준은 체인사업 가맹점 또는 직영운영자,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한국표준사업기준 도·소매업및 상품중개업자등이다.

한편 이같은 소규모점포시설 융자는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도청 경제과(220_3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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