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그동안 31만6천369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침에 따라 결정 공시전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의 우편발송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서산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산정된 지가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서산시청 토지정보과(2청사 지가상황실 ☎660-2477, 2721)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한 지가 재 산정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 31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이희득/서산
이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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