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요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40㎡이하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재산세 감면 개정사항을 확인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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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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