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올해부터 장기 임대(8년)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발 빠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내 임대등록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요건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임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호 또는 가구별 전용면적이 40㎡이하로 기재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재산세 감면 개정사항을 확인해 감면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감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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