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가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는 16일 성명을 통해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공론화를 진행해 60.4%가 반대 의견을 내 시에 추진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공론화 결과는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과 반박, 질의응답, 2일간에 걸친 토론과 현장답사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된 시민의 뜻"이라며 "도시계획위는 민간 특례사업 반대 이유로 생태계 중요성이 가장 컸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의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공원의 보존"이라며 "아파트 개발이 되면 도시공원은 아파트 사유물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시공원이 되도록 도시계획위는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17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월평공원(정림지구) 민간 특례사업은 서구 정림동 산 23-1 38만4666㎡의 21.58%인 8만3000㎡㎡의 비공원시설에 1497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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