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당진시의원들이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부모 대표들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의원들은 당진시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합의나 사전준비 없이 학교급식 직영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해온데 대하여 그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의혹의 시선과 함께 우려를 표해왔다고 전제한 뒤, 당진시의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급식이 중단되거나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원만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당진시의원들은 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하여 품질 좋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다.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영양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급식의 시범 실시도 검토한다. 둘째, 그동안 조공법인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100% 승계한다. 셋째, 계약재배를 해왔던 당진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수매를 보장한다는 등의 원칙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식자재 냉동·냉장 보관시설도 확보하지 않고 학교급식 직영화를 추진하다가 날씨가 더워져 급식 사고가 우려되자, 사전에 조공법인 측과 사전 가계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급식지원센터 조공법인 토지지분을 매입하겠다며 60억 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위에서 밝힌 기조 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일부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예산안을 심의도 하기 전에, 심지어는 예산안이 의원들에게 제출도 되지 않아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마치 급식센터 매입을 반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방해하는 것처럼 SNS에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의원들을 비난하고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각 계 각 층의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각종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집행부를 견제해야만 하는 시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자 시의원 개개인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공개 사과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유사 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부득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 누락 등 행정적인 절차 등 미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위생적인 급식, 고용승계, 농민피해가 없는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위 예산안 전액을 이견 없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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