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2008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충청권 모 인터넷 언론매체 소속 기자인 A씨는 2017년 5월 8일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한 신협 직원을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의 업무실수를 입수한 뒤 이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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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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