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이달 22~26일 까지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여부를 점검해 위반사업장에 대해선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않은 1차식품의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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