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에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2명을 적발했다. / 영동군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에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2명을 적발했다. / 영동군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이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한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어업지도단속반은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양산면 호탄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2명을 적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동군은 경찰관서와 함께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리하는 등 일체의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보트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기존 설치돼 있는 하천감시용 CCTV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어업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토속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 및 수중 생태계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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