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자, 단계별 안내문 발송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차량등록사업소(소장 조일희)가 차량 취득세 감면자에게 단계별로 수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함으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또 부득이하게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진납부 기한인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감면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1년 이내에 공동소유자와 세대분리(장애인, 국가유공자)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에, 차량등록사업소는 해당 세액을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유의사항 알림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면유예기간인 1년이 4개월 정도 남은 시기에, 남은 기간 동안에 감면요건을 잘 이행할 것을 안내하는 '감면유예기간 알림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불이익을 포함한 자진신고 의무를 안내하고 있다.

조일희 소장은 "취득세 감면은 배려 받아야 하는 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잘 몰라서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알리고 홍보해 선진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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