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법률이 걸림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23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마련과 관련,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들은 사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채용에서 출신대학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80%가 지지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되고 있으나, 법률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고 90%에 육박하는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발의되어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교육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실태를 먼저 설명하고 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표시를 금지하고, ▲차별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조항을 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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