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상대후보 28표 차로 당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13일 전국 1천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조합원들이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가 13일 전국 1천823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청주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옥천지역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조합장은 '상대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블랙박스로 촬영했지만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빼앗겼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당시 상대 후보와 28표 차이로 당선됐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선 목적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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