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상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며칠 봄답지 않게 기온이 확 올라가더니 비가 내린다. 봄은 꼭 그렇다. 여름으로 성급하게 달려가는 봄을 비가 내려 더 머무르라고 달래주는 것 같다.

농부들은 봄철에 파종할 논과 밭을 고르고 씨앗을 준비하느라 무척 바쁘다. 그런데 봄철 기대만큼 가을에도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충주의 농가인구는 2만 3천700명이다. 충주시 인구가 약 21만명이니 농가인구는 10%가 조금 넘는 셈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막으려고 귀농귀촌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못하다. 현재 있는 농가도 고령화되어 감소하는 인구가 많은데 농업의 미래 또한 암울하기 때문에 귀농인구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없으니 출산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개 고령자들이다. 이들은 폭염, 폭우에 취약하며 농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 위험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만약 어떤 사기업체에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서 근무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텐데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면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 개인의 부주의나 욕심으로만 본다.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었다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농촌에서 늙은 몸을 이끌고 죽기 직전까지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정상일까? 이것을 노인학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농민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연금 등 노후 대책이 없다. 그래서 농민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농사를 놓을 수가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주권 수호, 농업의 공익성 등을 외치지만 현실은 수출정책을 우선시하며 지금까지 농민에게 안겨주는 것은 농산물 수입 FTA와 대농에게만 유리한 농업직불제 뿐이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 농업보조금 정책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공익적 농가직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복지차원에서 농어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충북 농민들에게 공약을 하였다. 현재 충주보다 재정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전남 해남, 강진군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체 농가에 대해 면적에 제한 없이 연 60~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주와 가까운 이웃인 여주시도 올해부터 농가에 연 60만원을 농가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정상교 충북도의원
정상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정부에서, 도에서 새로운 농업정책이 마련되면 충주시도 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당장 생계를 위해 농사를 짓는 고령의 농민들이 대다수임을 생각한다면 충주시도 타 기초자치단체처럼 먼저 나서야 한다.

1년에 1천만원 벌기도 힘든 농가가 많다. 사회적으로 늘 소외당했던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고령화 및 소득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주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제도가 될 것이다.

봄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퍼지고 있다. 퍼지는 봄기운처럼 충주에도 농민소득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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