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망시 1천만원 보장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 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1~5급)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의료사고 법률 비용과 강력·폭력 범죄 상해 치료비(1개월 초과 의사진단)로 각각 1천만원, 400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인구 3만7천317명 중 8.9%(전년도 말 기준)인 농민을 위한 보장 항목도 신설됐다.지난 해 말 기준 농업 인구는 3천324명으로 농기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나 사망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화재폭발 붕괴사고와 대중교통 상해,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보장 금액은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뺑소니, 무보험은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에는 충북도 처음으로 증평에 주소를 두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병이 상해·질병 사망과 휴유 장애시 최고 5천만원을 보장하는 군 복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증평군민 자전거보험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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