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에 이어 5월 31일까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18년도 1년 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강봉순 세무조사팀장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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