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단양군이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영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한 것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합계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3천22여명(체납액 34억여원)의 체납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사전 번호판 영치예고문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번호판 영치, 견인공매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정리 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없이 해당 차량을 운행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양군도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를 이용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관외차량 4회 이상)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도 다른 세목 체납이 많은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상습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실시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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