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사진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사진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때에 따라 주 168 시간을 근무하기도 한다. 넘어지고, 깔리고, 항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10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이다.

29일 천안지역 간병인 업계에 따르면 천안에는 10여개의 간병인 파견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으로 불리는 이들 파견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소속의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일종의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돼 있다가 소개를 통해 환자 가족들과 직접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동 강도는 상상 이상이다. 보통 가족들이 1대1 케어를 원하기 때문에 해당 환자가 퇴원을 할 때까지가 그들의 근무시간이다.

1주일 이상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 고스란히 병원에서 먹고 자고 1주 168시간 근무를 한다.

24시간 근무와 함께 이들에게 돌아가는 일당은 9만원. 소속 업체에 소개비 5~6만원을 떼이면 하루를 쉬지 않고 꼬박 한 달 환자와 병원에서 지내도 이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월급은 260여만원에 불과하다. 최저 임금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안전망은 없다는 게 문제다.

최근 천안지역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는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 간병인이 몸을 날려 사고를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간병인은 이 과정에서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보니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환자가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서 방출되는 수모를 당했다. 간호사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재는 물론 고용노동부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이 여성 간병인이 지게 된 셈이다.

이 여성 간병인이 속한 업체 관계자는 "4대 보험에 들어야하는 건 알지만 환자 가족과 일당제로 하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가입은 하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년간 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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