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흥덕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시민 인식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등 민원을 신청하러 구청을 방문하는 중개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인감증명서만을 수요처에서 요구하고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기술 발달로 도장의 위조, 도용이 용이하여 인감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침해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바로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면서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하는 제도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발급이 간편하고 증명서의 도용으로 인한 사고를 없앨 수 있다.

송이화 민원지적과장은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이용 홍보를 활성화해이 제도에 대한 수요처 및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 인감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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