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철 청주시의원, 예술감독 신규채용·재위촉 시 공무원 조례위반 집중 추궁

정우철 청주시의원
정우철 청주시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 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신규채용 및 재위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우철 청주시의원은 29일 시정질문을 통해 "청주시립예술단의 운영체계와 단원들을 임명 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술단 감독 위촉 그리고 그 밖의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3월30일 개정해 놓고도 행정업무에서는 지키지 않는 청주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운영으로 인해 예술단의 불협화음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문화예술계와 청주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변했다"고 질타했다.

또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예술감독을 비롯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촉기간이 끝나는 예술감독 등 별도계약에 의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감독 재위촉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위촉 결정안건을 청주시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업무들이 청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청주시의회에서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경시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도에서 나오고 있어 강력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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