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가 30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한 '증평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 원칙,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하도급 관계 공정성 확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을 규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 공포로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고 발주자와 전문 분야 시공업체간 직접 도급 계약이 가능해졌다.

대표 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이 조례 공포로 지역 업체들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경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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