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영선기자]보령시는 지난해 10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이번 전면 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툭히,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시관계자는"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보령특별시에 걸맞게 농어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올해 4월말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13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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