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빠루' 방지법···"국회 내 위험 물품 반입 및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의원은 1일, 국회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를 손괴·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예비·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빠루'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는 지난 4월 26일, 선거법 등 신속처리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속칭 '빠루' 등 위험한 물품들이 불법으로 반입 사용 돼 의안과 문이 훼손됐고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지난 2008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외통위 처리과정에서도 민주당이 회의장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망치, 전기톱 등을 사용해 회의장 문을 파손한 바 있고, 지난 2011년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에 반발해 김선동 전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현행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에서 기물파손 등 불법 사태가 종종 발생,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됨에 따라, 국회 재물손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종배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안전위해물품 반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3,854건의 안전위해물품이 국회내로 반입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다용도 칼이 8,8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위물품(현수막, 피켓)이 2,847건, 송곳 등 공구류 등이 1,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스총도 433건, 심지어 권총도 26건에 달했다.

그동안 국회 사무처는 위해물품이 적발되면 보관했다가 퇴청할 때 되돌려줄 뿐, 출입제한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 보안시설이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국회가 불법 행위로 인한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안과 문에 불법으로 빠루를 집어넣고 망치를 휘두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며 "이 법안 통과 시 국회내 위험 물품을 반입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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