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2개월간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이같이 적발했다.

단속결과 A·B 공사장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부지 내에 20여 일 동안 약 5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C 건설공사장은 공사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사업장 입구에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해당 시설 없이 토사 운반차량을 운행했다. D 건설현장은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E 제조업체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용해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F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 고무정련시설(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가동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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