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이 악취, 폐수,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최근 지역에서 폐기물 불법 처리와 축사 불법 증축 등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을 상시 가동해 가축 분뇨를 포함한 산업폐기물, 분진, 폐수,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도 단속을 강화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오염 특별단속반은 미래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환경, 축산, 건축, 개발, 하천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로 구성돼 배출 기준 준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오염 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 대상도 현장 점검 전에 과거 위반 내역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습 위반시설 위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기존 평일 위주 단속에서 탈피해 휴일과 야간 등 배출 취약 시기에 집중 단속한다.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반을 별도 편성해 축산 폐수 무단 방류, 축분 불법 투기, 국공유지 무단 점유, 무단 야적 행위, 불법 증개축 및 용도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폐쇄 등 행정 처분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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