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한상태)는 오는 5월 13일 5월 17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지도·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억제조치가 미흡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해 사업장이 적법하게 배출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10개소 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 인·허가 사항 준수여부, 주기적 여과포교체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시료 채취해 결과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유지원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물질 억제를 위해 위반 현장 확인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상당구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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