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전상인 옥천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후보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자 전 후보와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전 후보는 지난해 4월 옥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인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 1개씩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 후보는 충북도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예비후보들에게 화분을 보낸 것은 '페어플레이를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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