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보상금은 월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 조정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6월부터 버스가 닿지 않는 오지마을에 투입되는 다람쥐 택시를 개인당 한달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택시기보상금은 월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 마을 당 주 6일간, 하루에는 편도 4회씩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동일하며 다른 주민과 함께 탑승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택시 기사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의 상한가를 기존 8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추어 보다 더 많은 택시 기사들이 다람쥐 택시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별 이용 횟수 제한이 없어 특정 주민과 택시기사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람쥐 택시는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오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군민에 대한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5년 11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이원면 대동리, 군북면 석호리 용호마을 등 6개 면 24개 마을에서 운영 중이다.

이 마을 주민들은 버스요금(현금)과 동일하게 어른 1천300원, 중·고생 1천원, 초등학생 650원만 내고 마을 내부에서 정한 읍·면 소재지 등 지정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누적이용객 수는 1만9천715명, 이용횟수는 1만3천486회로, 하루 평균 54명의 주민이 동승을 포함해 37회씩을 이용한 셈이다.

오지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버스요금과의 차액을 직접 보상금으로 지급하면서 택시업계에도 도움을 주는 시책으로 평가받는다.

군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주민들을 위한 시책인 만큼 특정인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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